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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까지 특수고용직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 소득 신고(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일정을 숙지하여 차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득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 공익법인] → 왼쪽 메뉴에서 맨 위에 있는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간이·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신고된 월별 소득이 나옵니다. 본인 소득을 확인 후 금액이 맞으면 소득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신고 방법
1. 사업장현황 신고 들어가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로 들어가면 신고서 작성창이 나옵니다.
2. 신고서 작성하기
▶ 사업자란: 주민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주소와 소득이 나옵니다.
▶ 인적사항: 전화번호를 입력 후 오른쪽 하단에 [용역제공자 신고]를 클릭합니다.
▶ 월별금액 나오면 확인 후 [입력완료]
특수 고용직 노동자란
특수고용종사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지만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일하는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특수 고용직의 개념: 특수 고용직은 일반적인 노동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 형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노동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임금을 받고 일하는 전형적인 노동계약 관계와는 다르게,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관계가 유연하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임차인, 고용대행직 등이 포함됩니다.
▶ 특수고용종사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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