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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정차금지 구역에 불법주정차를 1분 이상 하게 되면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규를 준수하여 과태료 폭탄 맞는 불상사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경감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조회 납부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자진 납부 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세 외 수입으로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과태료 통지서가 와서 은행에 직접 납부가능하며 모바일뱅킹에서 전자납부나 주민등록번호로 과태료를 조회하여 간편하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 납부하기/지방세 외 수입 → 로그인(회원, 비회원) 간편 인증 → 차량번호 조회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후 자진납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구역이 4만 원이며 특별단속 구역은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 원입니다. 장소, 차량종류, 구역 및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종 | 구역 | 과태료 | 자진납부 20%경감 | 가산금 3% | 매월1.2% 중가산금 | 최대60개월, 최고액 |
승용차 | 일반 | 4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 70,000원 |
특별단속 | 8만 원(2시간 이상 9만 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 140,000원 | |
어린이보호 | 12만 원(2시간 이상 13만 원) | 96,000원 | 123,600원 | 매월 1,440원 | 210,000원 | |
승합차 | 일반 | 5만 원(2시간 이상 6만 원) | 40,000원 | 52,100원 | 매월 600원 | 87,500원 |
특별단속 | 9만 원(2시간 이상 10만 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 157,500원 | |
어린이보호 | 13만 원(2시간 이상 14만 원) | 104,000 | 133,900원 | 매월1,560원 | 227,500원 |
과태료 부과 절차
주차위반 단속 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①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주정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위반 사실을 기록한 단속사실통보서가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발송됩니다. 이 통보서에는 위반 내용, 날짜,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자진납부(감경) 또는 의견제출: 단속사실통보서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으로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 시에는 과태료가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③ 심의 및 결과통보: 이의제기한 경우, 해당 신청은 관련 기관에서 심의되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와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④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 심의 및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된 경우,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고지서가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발송됩니다.
⑤ 이의신청(비송사건 처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비송사건으로 처리되며, 추가적인 절차와 심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고지서를 받은 후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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