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대신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제 상황과 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신청방법과 납부기간, 연금수령 개시, 신청가능 연령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와 지역 지사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개인 인증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신청 방법에 대하여 공단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개인인증

 

2) 다음은 전국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여 조기수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는 시간이 지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간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납입금액과, 납부한 기간에 따른 수령액이 차이가 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자료에 의하면 가입자 평균수령액이 98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공단자료

 

연금수령 개시, 신청가능 연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시연령은 만 60세부터 만 65세 사이입니다. 만 60세부터 만 65세 사이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액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기수령 연령을 낮추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만, 조기수령 연령을 높일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시연령과 신청가능연령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 ~1952년생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기타
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만나이 기준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이해를 돕고자 지급개시에 따른 1964년생을 예시로 (지급개시일은 58세)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를 참고로 나이에 맞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청구당시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기타 조기연금 신청 전 고려할 사항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액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여러 사유로 지급정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알아보시고 지급정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