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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가입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가됩니다.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건강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가입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의가입 신청방법

 

퇴직 후에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직장가입자로의 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 고지금이 더 많을 경우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에서의 납부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지사에 팩스, 직접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0.02MB

 

2. 해당 지사 찾기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공단 지사

 

3. 기타 문의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임의 가입 대상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되고 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2개월 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가입 신청방법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월평균 보수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신청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탈퇴

임의가입을 탈퇴하고자 하면 신청서 작성 후 공단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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